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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59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4. 경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 하 남 농협 안 청 지점 '에서, 피해자 C에게 “ 광주 서구 D에 있는 원룸 공사를 하는데 준공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5%를 주고 한 달 안에 준공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때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원룸 공사 준공 자금이 아니라 E에 있는 병원 설립에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며, 당시 채무가 3억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담 양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지만, 전원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함께 1억 5,000만 원을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고, 위 전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 남 담양군 G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자로 동명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411,600,000원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미 위 부동산에 2014. 1. 15.에 H에게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더 있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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