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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7고단71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9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6.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2,53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6. 경부터 2016. 10. 29. 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00,000원을, 2016. 11. 21.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915,000원, 합계 2,51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3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864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및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서귀포시 K 등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M의 임금 170만 원 및 N의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367』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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