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620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0』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던 세종 특별자치시 D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2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7,171,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457』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22.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900,000원을, H에게 임금 900,000원을, 2016. 10. 22. 경부터 2016. 10. 23.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I에게 임금 360,000원을, 2016. 10. 24.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J에게 임금 540,000원을, 2016. 10. 23.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K에게 임금 720,000원을, 2016. 10. 22. 경 근무 하다 퇴직한 L에게 임금 18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7 고단 34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