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6. 11. 14.부터 2016. 12. 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17,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근로자들 중 일부를 대표하는 B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체불 경위, 동종 전력( 벌 금형 1회) 및 기타 범죄 전력,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2016. 11. 19.부터 2016. 12.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