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016 고단 55』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3. 4. 9.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000,000 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4,365,990 원 및 위 F의 퇴직금 3,880,880원, 합계 8,246,87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27』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4. 9. 11. 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6,373,7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의 퇴직금 2,373,06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