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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8고단3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7』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부터 2016. 9.까지의 월급 각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33』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 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위 화성시 H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한 I의 2017. 7월 임금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1,7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20』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화성시 G에 있는 H 유치원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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