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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동생이 육군 대장이라 E회사에 아는 연줄이 많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연결을 하면 당신 아들을 E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을 하려면 아는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는데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거짓말 하고, 2012. 6. 23. 20:40경 군산시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회사 임직원을 만나야 하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동생은 육군 대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E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임원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2012. 6. 23. 20:4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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