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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고 사채를 이용하기 시작 하던 중 2016. 4. 경 채무만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기능직으로 근무하는 친동생과 평소 연락도 거의 없었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 교회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친동생이 현대자동차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노조를 통해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00만 원, 2016. 5.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 교회 지하 1 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 친동생이 현대자동차 기능직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친동생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9. 위 1 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친동생이 현대자동차에서 다니고 있는데 사무직 자리가 남는다.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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