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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66』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을 SK에 취직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제가 SK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도 SK에너지에 취업을 시킨 적이 있으니 사람을 연결해서 확인해보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으니 우선 50,000,000원을 주고, 나중에 취업이 되고 나면 10,000,000원 더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K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조카의 취직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에게 “제가 현대중공업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2016. 2.까지 훈련생 자리를 하나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중공업의 임직원 중 아는 사람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조카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경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3.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현대중공업 하청회사에 근무하는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SK경력사원을 모집하니 아드님에게 지원하라고 하세요.

이번에 SK에너지 이사들이 해외출장을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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