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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3개월 안에 아들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고 그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아 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 자로 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7.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 내가 국정원 직원이었고, 국정원을 다닐 때 아는 지인들이 많아서 막걸리 값이라도 주면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주변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B은 위 일시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공판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3개월 안에 아들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고 그 비용이 3,000만 원이 든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기아 자동차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하여 위 피해 자로 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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