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군산시 소재 은파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의 아들을 D 간부에게 부탁하여 정식직원으로 넣어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에 있는 D 공장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내 동생도 취직시켰다. 형님의 아들이 제대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돈을 조금만 주면 아들도 취직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8, 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각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