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상가 108호에 있는 E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6. 15:26경 위 E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아파요.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총 4초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오후경 위 E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수사기록 103쪽에 첨부된 CD)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내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