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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5 2015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C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8세) 는 부산 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으로 2015. 9. 7.부터 위 C에서 취업 실습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12:00 경 구미시 E에 있는 C 3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재 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 위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3 일 경과한 때) 13:00 경 위 1 항 기재 C 1 층 자재 실에서, 피해 자가 자재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말 17:00 경 구미시 F에 있는 C 구미공장 2 층 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잘해 보자” 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둘러 감싸안고 피해자의 가슴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 저녁 경 위 3 항 기재 C 구미공장 4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치던 중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하여 피해 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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