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11: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혼자 그곳 소파에 앉아 있고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늘따라 가슴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자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약 5회 만지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휴대폰 매장 흡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앉아 있던 의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남자친구이던 F의 소개로 2013. 1. 11.경부터 F의 친구인 피고인이 과장으로 있는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 매장(이하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휴대폰 판매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2013. 1. 28.부터 2013. 2. 2.까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2. 3.에는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 2013. 2. 4.에는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3. 2. 5.부터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다가 2013. 2. 9.경 그만둔 사실, ② 이 사건 휴대폰 매장에서는 2명이 한 조를 이루어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과 E은 같은 조를 이루어 함께 근무한 사실, ③ 피고인이 2013. 1. 26. 12:32경 E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