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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단1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해외 영업부 이사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 해외 영업부 과장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2018.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9:00경 영국 런던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불상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니 또래인 직장 후배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두바이 출장을 가서 승무원과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음악을 틀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우리 춤 한 판 땡기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E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니 눈이 짝짝이인 걸 보니 막힌 혈을 풀어줘야겠다. 내가 아는 의사 중에 이런 거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주물러 주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17:00경 제2항 기재 호텔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예쁘다,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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