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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체를 운영하며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0세, 여)는 2012년 가을경부터 피고인의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색 라인, 붓 정리, 주변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 00:3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7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며 안마를 시킨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대화록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피해자 E 통화내역분석, 카카오톡 채팅대화록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친구 H 탐문경위, H 휴대전화화면 촬영경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각 녹취록작성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안마를 해주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등뒤에 기대어 “안아 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곧바로 행동을 그만 두었을 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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