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2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1997. 결혼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6 세) 의 친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101동 101호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돼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담배를 못 피도록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귀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7. 13:39 경 위 1 항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 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방을 사용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눕히고, 이에 “ 하지 말라, 싫다.

”라고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른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