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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 향교공원 ’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0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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