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목을 잡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양 형상 참작할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