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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7고단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5 경 거제시 C 앞길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3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권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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