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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단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00:10 경 광명 시 B, 1 층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 주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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