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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3: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 세) 이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호프 잔 (500cc )으로 피해자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덮개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문 인적 확인 관련), 특수 상해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5년까지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였고 현재 주거지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이 불가피하나,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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