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18: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4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