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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1 2018가단2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2475 대여금 사건의 2014. 11. 2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6. 20.경 피고와 D아파트 지역난방전환공사 중 배관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공사보증금 8,000만 원을 C에 유치하고, 공사 완료 후 C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통장으로 2013. 6. 28. 3,000만 원, 2013. 7. 1.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보증금을 C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C가 위 공사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2014.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은 위 2013. 7. 1.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2475호로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1.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4. 12. 26.까지 2,000만 원을, 2015. 6. 26.까지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항 기재 돈 중 2014. 12. 26.까지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99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위 가압류가 해제되면 즉시 원고는 1.항 기재 채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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