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214호로 물품대금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5. 위 법원에서 ‘B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2회 분할하여 2013. 1. 31.까지는 2,000만 원을, 2013. 7. 31.까지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그 미지급금액을 지급하되,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의 작성 및 신청서제출의 대행을 위임하고, 보수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2013. 9. 5. 광주지방법원 C로 B 소유의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403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원금 80,000,000원,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3. 8.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01,369원의 합계 80,701,369원으로 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9. 12. 원고에게는 위 신청금액이, 채무자인 B에게는 잉여금 27,520,448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기재하거나 이후 경매절차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 청구하여야 함에도 신청서에 원금 8,000만 원 및 2013. 8. 1.부터 2013. 8. 16.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기재하고, 이후 추가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