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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10 2014가합1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C)로 2014. 1. 16. 7,000만 원, 2014. 2. 6. 3,000만 원, 2014. 2. 7. 2,000만 원, 2014. 2. 10. 3,000만 원, 2014. 2. 14. 5,000만 원, 2014. 2. 16. 4,000만 원, 2014. 2. 18. 500만 원, 2014. 2. 24. 5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4. 3. 11. 3,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 총합계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기초 사실과 같이 2014. 1. 16.부터 2014. 2. 24.까지 2억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1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대여금은 긴급운전자금(급여, 금융이자,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급, 세금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자금 확보가 되는 기한 내에 즉시 변제토록 한다.

원금의 변제는 2014. 2. 28.로 하고 채권자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기한 내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기한을 넘길시 법정 이자인 연 30%로 정하고 매월 1일에 채권자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2. 단 차용금액의 송금 시기는 운전자금 발생시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별로 차용하기로 한다.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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