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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211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04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의 청구취지는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213,335,540원과 그 중 58,221,363원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청구원인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2. 11. 29. 8,000만 원을 이자 연 45%의 비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나, 현재 원금 58,221,363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00485호 사건에서 법원은 2013. 5. 15. 아래와 같은 결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2013. 6. 5.경 확정되었다

(이하 아래 각 1,000만 원의 분할금을 순서대로 ‘제1, 2, 3, 4, 5차 분할금’이라 한다). 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6. 30.까지 1,000만 원, 2013. 9. 30.까지 1,000만 원, 2013. 12. 31.까지 1,000만 원, 2014. 3. 31.까지 1,000만 원, 2014. 6. 30.까지 1,000만 원으로 5회 나누어 지급한다.

2. 만일 원고들이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경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000만 원에서 그때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돈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회 차 날 짜 금 액 (원) 1 2013. 6. 28. 10,000,000 2 2013. 9. 30.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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