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164 양수금 사건의 2014. 9. 16.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28. B으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8억 5,000만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164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8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양수금 사건의 소송계속 중이던 2014. 9.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1.까지 10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280,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 예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10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의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단327호 가압류를 해지한다.
4.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5년 1월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 20.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6.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년 금 제527호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전체 원금 3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6,021,918원(=3억 8,000만 원×0.2×173/365,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피고가 당시까지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126,340원 합계 420,148,258원(=원금 3억 8,000만 원+지연손해금 36,021,918원+집행비용 4,126,340원)을,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