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7고단4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B 이사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에서 포항 H 배후도시 매립 및 벌목공사, 충남 서산시 기업도시 및 특구지역 매립공사 등을 수주받았다. 한 달 이내로 공사가 진행되니 사채를 써서라도 공사보증금을 마련하여 넣으면, 포항 H 배후도시 I, J, K 등 매립 및 벌목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포항시에서는 당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포항시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체결한 것이 없었으며, 서산시 기업 도시와 관련하여는 L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진행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포항시 H 배후토시 매립 및 벌목 공사나 서산시 일대의 매립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11.경 300만 원을 M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F의 동거녀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F을 통하여 위 금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8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