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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D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들 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현금을 받아 와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30 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을 일시, 장소, 현금을 교부 받을 사람의 인상 착의,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9. 17.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45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 E 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F 라는 G 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재산보호 신청을 하라.” 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H 메신저를 통해 “I 역 주변의 J 호텔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사원 증을 보여주고 돈을 교부 받아라.

” 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18. 12:50 경 광주 광산구 J 호텔 인근의 K 전당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 증, 재산보호 신청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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