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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교 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이 인출한 금원을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2017. 2. 1. 12:00 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기관을 표시하는 도화와 금융감독원의 명칭, ‘D 금융지원 국 대리’ 라는 이름 및 직급이 인쇄된 ‘ 가로 9.5센티미터 세로 14 센티미터’ 크기의 사원 증을 건네받아, 그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직원 신분증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 공문서 행사 (1) 피해자 E( 여, 22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2017. 2. 1. 11:51 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검찰청 검사다.

당신의 계좌에 대해 범죄 관련성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에게 금원을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 14:55 경 군포시 산 본 천로 금정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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