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2]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보이스 피 싱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17.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인데, D 외 6명의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
그 사람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여 그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 금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광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 자로부터 현금 18,934,2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7,024,210 원 및 미화 18,070 달러를 교부 받고, 6,700,000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551]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 책을 담당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홍보물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3. 10:17 경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