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 전달 책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수금 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전달 책은 일 르 받아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8.8%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달
8. 14:30 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C 조합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 법 위반이다, 현금 678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 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8. 15:4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678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