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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I’) 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은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하고 계좌 추적 후에는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사원 증을 위조하여 소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성명 불상자들이 위조하여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속칭 ‘ 수거 책’) 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 지에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할 목적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감독원 J 부서 대리 K의 금융감독원 사원 증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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