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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단2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 법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 ‘D’, ‘E’ 은 수거 책에게 피해자를 만 나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 있는 ‘D’, ’E‘ 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원을 교부 받는 수거 책 역할, F, G은 범행에 필요한 위조 문서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0. 12: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대구 수성구 소재 ‘I 커피점 공소장에 기재된 “K 커피 점” 은 “I 커피 점” 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 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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