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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40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진투자증권 H지점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동생 집에서 피해자에게“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를 주식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부동산투자사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K 명의의 신한은행 L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1. 위 계좌로 1억 700만 원, M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N 계좌로 1억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로 1억 9,1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4억 4,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활동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며칠 후에 돈이 나오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35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투자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P계좌로 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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