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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80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역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좋은 사업 건이 있다. 리플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인데 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만에 7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에 대하여 통장 입금된 것을 보니 확실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자금을 받아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리플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보령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문화재 주식을 발행하는 엔황의 주식을 사면 6개월 동안 6번 증자를 하기 때문에 2, 3배 이익을 낼 수 있다. 5개월후면 원금의 2, 3배는 확실히 보장하겠다. 잘못되어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황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엔황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9.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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