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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지노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카지노에 투자 중이다. 거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400만 원의 연 수익을 가질 수 있다. 내가 D 보좌관을 지냈고 국회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위 카지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너도 특별히 투자하여 수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고 수익금은 매월 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의 보좌관이었던 사실이 없었고 C 카지노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C 카지노 투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렌트카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렌트카 회사를 인수했다.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담보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주가 납입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슈퍼카 같은 외제차를 탈 수 있게 해 주고 월 30만 원의 수익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렌트카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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