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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스포츠 토토에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C건물 B126-1 피해자 B(40세)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냈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2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9.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8.경 1,300만 원, 같은 해 12. 4.경 5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28.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0.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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