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화장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4,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여 10일 이내에 그 수익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3., 2017. 8.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중국 입국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중국에 있다. 내 처 C이 중국에 입국하여 저축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야 당신에게 돈을 갚을 수 있으니, C의 중국 입국경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고인의 처의 중국 입국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H) 500만 원을 입국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