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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788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5.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A은 영동농업협동조합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들’이라 한다)한테서 대출을 받으면서 2014. 4.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담보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우선수익자는 조합들이고, 피고 A은 수익자이다

(제3조, 별지2의 2).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탁의 수익은 신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제1항).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제4항). 위탁자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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