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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98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이지앤드콤파니]는 ㈜엔비하이텍과 함께 위탁자로서 2008. 1. 11. 서울 중구 D 및 E 각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우선수익자(공동 1순위)는 ㈜삼성상호저축은행, ㈜서울상호저축은행,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 주채무자는 위 엔비하이텍으로 하였다]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위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ㆍ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위탁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을 때에는 그 차임은 위탁자가 계속 수령하는 것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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