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3258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6. 1. 29. 그 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담보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ㆍ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ㆍ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9,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점유권자이고 피고는 그 무단점유자임을 전제로 점유권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