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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5029469
수익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승진스포텍(이하 ‘승진스포텍’이라 한다)은 2006. 8. 4.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A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를 승진스포텍,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첨2의1과 같이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와 같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근거로 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별첨2의3)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한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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