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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0 2016가단25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14,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9. 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712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2009. 5. 29.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4층 연립주택을 명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4593)을 거쳐 2010. 2. 18.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2) C 주식회사는 2011. 12. 7. G에게 위 연립주택 중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2. 1. 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G은 2012. 4. 25.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신탁원본 우선수익자, 신탁원본 수익자 및 신탁수익 수익자 로 구분하여 별재2의 2와 같이 한다. 제5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 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 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

다. 제6조 (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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