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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043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9. 27. B과 사이에, B이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38,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2,300,000원으로, 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8,500,000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B과 사이에, 2011. 12. 7. B이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으로, 2012. 10. 30. B이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4,000,000원으로, 2014. 12. 30. B이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16,67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6,670,000원으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B은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백석농업협동조합,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자금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0. 백석농업협동조합에 합계 41,854,488원을, 2016. 3. 9.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합계 86,348,4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1) B은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고 한다

)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3082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5 임야’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B의 각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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