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27.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0. B과 사이에 B이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을 50,000,000원 중 40,000,000원(80%)의 채무 및 이에 따른 종속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29. B과 사이에 B이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을 50,000,000원 중 42,500,000원(85%)의 채무 및 이에 따른 종속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다. B은 2013. 4. 30.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이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금액의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3. 9. 16.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에 대출원금 및 이자로 위 가.
항 신용보증에 대해 41,101,764원, 위 나.
항 신용보증에 대해 44,030,954원 합계 85,132,7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B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고,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마. B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일자에 지급하지 않았고, 2회에 걸쳐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결국 2013. 2. 27.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