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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279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보증사이고, 피고는 독일계 의료기기 회사인 비브라운 멜싱겐 에이지의 한국 현지 법인으로서 각종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2006. 6. 19.경부터 ‘C’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공급받아 오던 B과 사이에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인 아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3. 12. B과 사이에, B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간 2009. 3. 12.부터 2010. 3. 11.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2. 27. 위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을 2014. 10. 31.로 연장하며 보증원금을 256,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위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변경하였다.

B은 2009. 3. 12.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300,00 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27. B과 사이에, B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99,000,000원, 보증기간 2013.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3. 2. 28.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본인인 B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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