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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20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633,288원 및 그 중 45,302,683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85,239,2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5.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5. 2. 4.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2. 23.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운전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약정’이라 한다). 3) 피고 A은 이 사건 2 약정에 의하여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1, 2 약정의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주채무를 위반하거나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구상을 할 수 있고(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피고 A,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원고가 대위변제한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 B은 원고의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각 대출받았는데, 피고 B은 2014. 2. 4.에, 피고 A은 2014. 3. 10.에 각기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국민은행에 2014. 4. 4. 이 사건 2 약정에 기하여 45,302,683원을, 2014. 4. 16. 이 사건 1 약정에 기하여 86,410,00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채권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상금채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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