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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4나521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6. 30. B과 B이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을 50,000,000원 중 40,000,000원(80%)의 채무 및 그 종속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3. 29. B과 B이 기업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을 50,000,000원 중 42,500,000원(85%)의 채무 및 그 종속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B은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으로부터 위 보증금액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3) B의 이자연체로 2013. 4.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9. 16. 국민은행 태인동지점에 위 1)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1,101,764원, 2)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44,030,954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2. 6. 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갚기로 하였다.

2) 그러나 B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2013. 1. 14.에는 그 달 말까지, 2013. 1. 31.에는 2013. 2. 1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했으며, 결국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7.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그 등기(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은 채무 초과상태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8. 19.경 강제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가 개시되었다.

2 위 각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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